반응형 토허제경매1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경매 투자 장점!! 강남 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매는 예외?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의 집값이 폭등하면서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다시 도입했습니다. 특히,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강남 3구 및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주택 거래 시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매수자는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에서 예외가 인정됩니다. ✔ 토지거래허가 없이 거래 가능 ✔ 실거주 의무 면제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면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경매의 규제 예외 사항과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 2025. 3. 20. 이전 1 다음